물류대란 우려 현실화되나?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0-05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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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반대… 화물연대, 10일 전면 총파업 돌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파업과 관련, 지침을 통해 모든 조합원이 오는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

    이어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도록 했다.

    반면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도 예고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엄정 대처와는 별도로 정부는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양수산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대책을 시행한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한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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