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살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 檢 송치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0-05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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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당초 살인 혐의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된 혐의가 다시 살인 혐의로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47), A씨의 아내 B씨(30), 동거인 C양(19)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A씨 부부 등은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이들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잇따라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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