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 추가… 영장심사 내일 열릴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매우 중하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전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씨(62)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매우 중하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전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씨(62)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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