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징금 357억원 선고 "원심 법리 오해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홍석 모뉴엘 대표(54)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앞서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그리고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2014년 9월간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박 대표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았다.
1심은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썼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으로 감형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홍석 모뉴엘 대표(54)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앞서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그리고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2014년 9월간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박 대표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았다.
1심은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썼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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