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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올해로 71번째를 맞은 경찰의 날은 과거의 건국· 호국 경찰사를 되새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치안 및 사회 안전보장 확보에 공이 많은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하는 한편, 지역 치안 유지와 부정부패 추방, 건전한 사회풍토 진작 등 치안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민들이나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한다.
다만 매년 해오던 행사에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경찰의 날 행사와 관련 하여 다시 한 번 유의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자.
우선 협력단체 또는 기업의 경품, 직원 포상금, 행사비용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단체(경찰 발전 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또는 기업 등에서 행사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위문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기부금품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때문에 경찰의 날에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협력단체 등의 제공의사도 정중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
둘 째, 협력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 개개인을 초청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된다. 하지만 현금·물품을 지원받아 이를 직원식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식사비용은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내빈 등과 식사도 가급적이면 더치페이를 해야 할 것이다.
셋 째, 축하 화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체, 개인 등이 보냈다면 접수가 가능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단체나 관내 기업일 경우에는 5만원 이내에서 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넷 째, 관내 업체 등의 특별 할인 행사의 경우 마케팅 일환으로 다른 직종과 유사수준의 할인일 때는 허용될 것이며, 업체와 정당한 계약이나 MOU를 체결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경 위문용으로 육류(소, 돼지고기)나 간식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경찰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더 이상 관행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맑고 당당한 깨끗한 경찰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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