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에 11억3700만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의사를 의료계에서 퇴출시키고자 의료기기를 이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한 의사단체들이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압박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했으며 이에따라 한의원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2012년 5월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년에 걸쳐 거래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GE헬스케어는 이들의 압박에 의해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의사와 계약을 맺은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또다른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에도 영향을 발휘해 2009년 이후부터 한의사 간 거래를 급감시켜 현재 전무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아울러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2014년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에, 대한의원협회는 2012∼2014년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췄다.
이같이 의사단체로부터 거절 중단 요구를 받은 진단검사기관들은 모두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거래 중단을 약속해야 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의사를 의료계에서 퇴출시키고자 의료기기를 이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한 의사단체들이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압박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했으며 이에따라 한의원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2012년 5월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년에 걸쳐 거래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GE헬스케어는 이들의 압박에 의해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의사와 계약을 맺은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또다른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에도 영향을 발휘해 2009년 이후부터 한의사 간 거래를 급감시켜 현재 전무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아울러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2014년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에, 대한의원협회는 2012∼2014년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췄다.
이같이 의사단체로부터 거절 중단 요구를 받은 진단검사기관들은 모두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거래 중단을 약속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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