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가게 인테리어 무단 도용 "손해배상하라"… 첫 大法 판결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0-24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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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른 가게의 인터리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신설된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A제빵업체가 B제빵업체 주인 김 모씨(45)와 이 모씨(43)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A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인 인테리어와 유사한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업체는 2013년 B업체가 자신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장 배치, 빵 모양 등을 그대로 따라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B업체의 주인 김씨는 A업체에서 2013년 8월 퇴사한 제빵사였다.

    1, 2심 역시 “인테리어를 무단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1억원이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50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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