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계근무중인 동료 폭행한 제대 피고인에 "재판권 군사법원에 있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0-24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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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복무 중 동료 병사를 폭행했다면 현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초병 폭행·협박죄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따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판결은 무효가 돼 1심부터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 1부는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소총 등으로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1심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5월간 수차례에 걸쳐 장난을 친다며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 2심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대법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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