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北 수용소 가족 인신보호 청구 "관할권 없어" 각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0-26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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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에 수용된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방 명령을 내려도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가족 4명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탈북자 A씨 등은 지난 7월 “가족들에 대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위법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해 달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는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신보호법 제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피수용자나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정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 및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방을 명령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재판의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북한 수용소와 관련한 인신구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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