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檢 고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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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계열사 누락 자료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31일 현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발 결정 배경에는 현대그룹이 장기간에 걸쳐(최장 14년)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그리고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미편입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2012∼2015년 사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주)쓰리비 등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에서 현대그룹이 누락한 계열사는 현 회장의 자매(혈족2촌) 및 그 배우자(인척2촌)가 지배하는 (주)쓰리비, (주)에이치에스티, (주)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곳과 현 회장 배우자의 사촌동생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주)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주)현대에쓰앤에쓰, (주)랩앤파트너스 등 3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쓰리비 등 3개사는 2000년 6월1일자로 계열사로 강제 편입시켰고,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등 3곳 역시 2006년 1월1일자로 편입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 결정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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