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 2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20㎞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 2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20㎞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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