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무구매 약속을 지켜라

    기고 / 윤철순 / 2016-11-02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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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순 (주)파인웰 전략사업부 이사

    법(법률)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키지 않는 법은 의미가 없다. 법을 어기면 위법이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법 위반자는 적발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011년 정부는 ‘녹색제품’을 공공기관이 의무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구매시 손실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도록 했다.

    특히 1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구매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요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부처는 물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법률에 명시된 녹색제품 의무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대의 법은 다른 어떤 사회규범보다 중요하다. 국가(정부)는 법 집행과 함께 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조직이다.

    그런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곳에서 도리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 밑에 법 모른다’고 한다.

    관련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을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하면 덜 억울할 텐데,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가 녹색제품을 외면하는 사이 수억여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판로가 막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관련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애먼 중소기업만 죽을 지경이다.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에는 분노의 그림자가 짙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법률제정의 목적인 자원 낭비 방지와 환경보전은 물론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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