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법원결정 승복… "달게 받을 각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1-03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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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최씨 뜻 전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3일, 변호인을 통해 어떤 결정이든 달게 받을 각오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최씨의 뜻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입국할 때 부터 어떤 경우든 형사 사법절차에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예측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검찰과 변호인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뒤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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