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은 前인천시의장 집유 선고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6-11-06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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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죄에 상응하는 처벌해야 마땅"… 사회봉사명령 내려

    [인천=문찬식 기자] 전 인천시의회 의장 A씨(59)가 분뇨처리 협동조합을 결성, 미가입 업체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분뇨처리 협동조합 이사장 B씨(49)에게는 A씨와 같은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 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임증재 범행으로 제공한 금품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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