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뒷돈받은 대학병원 교수 직위해제 정당"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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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A교수 청구 기각


    "지위 이용 비난 정도 크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전남대병원 A교수는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연구비 2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아 2014년 직위해제·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교수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는 관계없는 기부금이었고,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전남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A교수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개인 용도가 아닌 학교를 위해 사용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남대병원 A교수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의사이자 주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비를 자신의 대출금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직위해제는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취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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