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모든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좌석에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 규정이 이같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새 유엔 규정의 적용 시점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모델 차량은 오는 2019년 9월1일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된 규정에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단 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맨 앞좌석(운전석·조수석)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장치를 설치하면 됐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경고장치 관련 연구를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말 열린 유엔 회의에서 유엔 회의에서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후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개정안이 정식 채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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