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회계담당 김기훈
흔히 대중들은 스포츠와 정치를 곧잘 비교하곤 한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 느끼는 감동을 정치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올림픽 게임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대표팀이 선전한 데는 물론 선수들 각자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스포츠에서와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려면 정치인 및 정당이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역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당당히 행사하여 국민들의 뜻을 바로 전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자금과 관련해 깨끗한 정치활동의 전제로서 정치후원금제도가 있다. 과거에 잘못된 경로로 조달된 정치자금으로 인해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가 발생해 민주주의를 저해했던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이를 양성화하여 건전한 민주주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생긴 제도가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후원회를 통해 직접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해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금으로 나누어진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전달되고 기탁금은 지급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배분·지급 된다.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방법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 및 기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 및 기탁한 금액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하여 연말 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 또는 기탁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의 시작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서 시작된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 정치인들이 당당히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면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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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훈 |
올림픽 게임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대표팀이 선전한 데는 물론 선수들 각자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스포츠에서와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려면 정치인 및 정당이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역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당당히 행사하여 국민들의 뜻을 바로 전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자금과 관련해 깨끗한 정치활동의 전제로서 정치후원금제도가 있다. 과거에 잘못된 경로로 조달된 정치자금으로 인해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가 발생해 민주주의를 저해했던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이를 양성화하여 건전한 민주주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생긴 제도가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후원회를 통해 직접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해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금으로 나누어진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전달되고 기탁금은 지급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배분·지급 된다.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방법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 및 기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 및 기탁한 금액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하여 연말 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 또는 기탁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의 시작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서 시작된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 정치인들이 당당히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면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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