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전·현직 노조간부들 무더기 기소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1-27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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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규직 채용비리’ 노사 관계자 13명 재판 넘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 과정에 현직 노조 지부장도 연루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2012년 이후 발탁채용된 직원(470여명)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오는 12월31일까지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면해주기로 수사방향을 정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A씨(46)와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부장 B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지낸 C씨(52) 등 전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노조 전 간부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해 6월부터 5개월간 이어진 수사를 통해 최근까지 전 노사협력팀 상무(57)와 전 노조 간부 등 노사 관계자 13명(8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현 노조지부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노조지부장에 당선됐다.

    노조 담당 업무를 하는 B부장은 지난해 9월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당시 노조 간부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구속 기소된 전 노조 간부 3명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3000만∼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정규직 전환(발탁)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한국지엠 노조 전 자문위원, 수석부지부장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검찰 관꼐자는 설명했다.

    과거 금품을 주고 한국지엠 정규직이 된 취업자들이 만약 자수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이 자수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사측에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취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내 취업브로커가 자수하면 기소 때 증거기록에 자수자임을 밝히고 구형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보나 자수는 전화나 이메일로 인천지검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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