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사실과 다르다" 적극 부인에도 法 "구속 사유 인정된다" 영장발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앞서 강 전 행장은 이 같은 혐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평생 조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적극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11월28일 영장을 재청구, 1일 강 전 행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주요 의혹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54)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W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의 지시로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68)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원대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여년간 사용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또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있던 2011∼2013년 당시 정·관계와 거래처 등에 돌릴 명절용 선물로 한성기업 제품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도 강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지인 김 모씨(구속기소)의 바이오 업체 바이올시스템즈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총 117억원에 이르는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업체는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 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은 자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8·구속기소)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한 대상으로 지목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 박 대표와 호화 유럽 출장에 동행했다고 알려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 등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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