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이 나는 ‘소액심판’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소액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밟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내는 사건이다.
대법원 사법지원실은 현재 2000만원인 ‘소액사건’의 최고 액수를 오는 2017년부터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액사건 최고액은 1998년 3월 이래 2000만원으로 유지됐지만 그간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려 19년 만에 소액사건 최고액이 증액된 셈이다.
대법에 따르면 현재 소액사건은 소송 제기 이후 82.5%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며, 98%가 항소 없이 1심에서 끝난다. 2심으로 가도 1심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0.3% 안팎에 불과하다. 전체 민사 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8% 수준에서 지난해 69.8%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 등 일부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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