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손만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은 경우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44·여)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B씨는 집에 있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이 B씨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44·여)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B씨는 집에 있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이 B씨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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