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 분양 현수막 건설사도 책임있다”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2-1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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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대행사 관리책임 관계로 과태료 부과 정당
    ▲ 나무 사이사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구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설치한 불법 분양현수막과 관련, 건설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14일 구에 따르면 법원은 구의 게시금지·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를 공모 관계로 보고 구가 부과한 과태료 1억5000여만원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실시한 A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다량의 상습적인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그 결과 현수막 정비물량이 작년 9만5000건에서 올해 5만50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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