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임보영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정치참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기부?’라는 반감부터 갖는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권 돈 개입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이 사람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놓은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란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적 비용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럼 정치후원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후원금에는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내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국민들이 기부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후원금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에게 내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위해 도입되었다. 반면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모아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매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정치후원금 기부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청구서’앱(App)을 통해 통신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다. 비록 소액의 정치후원금일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기탁한다면 정치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채찍이 되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후원금에 대해 바로 알고 더 나은 대한민국, 변화된 정치를 위해 작지만 값진 정성이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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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보영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정치참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기부?’라는 반감부터 갖는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권 돈 개입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이 사람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놓은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란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적 비용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럼 정치후원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후원금에는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내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국민들이 기부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후원금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에게 내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위해 도입되었다. 반면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모아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매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정치후원금 기부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청구서’앱(App)을 통해 통신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다. 비록 소액의 정치후원금일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기탁한다면 정치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채찍이 되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후원금에 대해 바로 알고 더 나은 대한민국, 변화된 정치를 위해 작지만 값진 정성이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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