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수사 핵심 관계자 대거 출국금지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2-15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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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 김영재 · 김상만 등
    검찰 수사 제외자도 포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찰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또 김 전 비서실장 외에도 김영재 원장,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씨 등도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단행함에 따라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국금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치된 바 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검찰수사 단계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된 바 있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내주 초반께 등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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