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125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2011년 1만655건에서 지난해 1만1587건으로 8.8% 증가했다. 이중 아파트 화재는 2362건에서 2922건으로 23.7% 증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5년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3160건으로 아파트 화재(1만2830건)의 1.8배 수준이지만, 부상자는 단독주택에서 1315명 발생해 아파트 화재 부상자(1252명)보다 5% 많은 데 그쳤다.
안전처에 따르면 아파트는 거주자가 많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됐으나 방화문이 열려 있어 유독가스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이 굴뚝처럼 연기가 가득 차 아파트의 유일한 피난통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안전처는 “화재 사망 원인 1위는 연기에 따른 질식사”라며 “환기나 물건을 쌓아 두려는 사소한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2011년 1만655건에서 지난해 1만1587건으로 8.8% 증가했다. 이중 아파트 화재는 2362건에서 2922건으로 23.7% 증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5년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3160건으로 아파트 화재(1만2830건)의 1.8배 수준이지만, 부상자는 단독주택에서 1315명 발생해 아파트 화재 부상자(1252명)보다 5% 많은 데 그쳤다.
안전처에 따르면 아파트는 거주자가 많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됐으나 방화문이 열려 있어 유독가스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이 굴뚝처럼 연기가 가득 차 아파트의 유일한 피난통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안전처는 “화재 사망 원인 1위는 연기에 따른 질식사”라며 “환기나 물건을 쌓아 두려는 사소한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