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朴대통령 답변 부족”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1-10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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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보고 지시만 기재돼
    헌재, 답변서 제출에 보완 요구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제출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이날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변론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20분께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9일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 최씨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 4시부터 최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거듭된 파행에 헌재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았다.

    10일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는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 17일, 19일 등 세 차례가 열리게 됐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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