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농관원,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 신청하세요

    생활 / 문찬식 기자 / 2017-02-03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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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와 강화군이 쌀, 밭, 조건 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신청기간인 1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 읍,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 면별로 날짜와 장소를 정해 읍, 면사무소와 농관원 직원들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한다.


    금년에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 불리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는 등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 고정 직불금은 1ha당 평균 45만원이 지급되며 조건 불리 직불금의 경우 밭은 55만원, 논,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논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 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 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이와 관련 강화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가운데 위와 같이 직불금 지급대상이면 꼭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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