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장동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한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1만27건으로 아동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20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발생장소도 ‘가정’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심각한 것은, 부모에 의해서 벌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학대에 대한 인지나 대응을 하기 힘든 아동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당한다는 것이다.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 하다. 비록 내 가정의 아동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징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경우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나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겨드랑이·팔뚝·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발견 될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정서적 학대의 경우 ▲수면이상 및 신체발달 장애 ▲비행·퇴행 등 문제 행동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 ▲자해 또는 자살시도 등이 관찰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세번쨰로 성적학대의 징후로는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행동 ▲위축·환상·유아적 행동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경우는 ▲아동에게 악취나 나며 오랫동안 씻지 않은 흔적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오랜기간 동안 먹지 못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내 주변의 아동에게 앞서 나열한 징후가 관찰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112신고를 하거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의심 신고를 해야 한다.
‘나의 작은 관심이 주제넘은 참견이 되지는 않을까’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관심이 학대라는 어둠에 가려져 있는 한 아이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하고 행동한다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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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호 |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한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1만27건으로 아동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20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발생장소도 ‘가정’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심각한 것은, 부모에 의해서 벌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학대에 대한 인지나 대응을 하기 힘든 아동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당한다는 것이다.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 하다. 비록 내 가정의 아동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징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경우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나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겨드랑이·팔뚝·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발견 될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정서적 학대의 경우 ▲수면이상 및 신체발달 장애 ▲비행·퇴행 등 문제 행동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 ▲자해 또는 자살시도 등이 관찰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세번쨰로 성적학대의 징후로는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행동 ▲위축·환상·유아적 행동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경우는 ▲아동에게 악취나 나며 오랫동안 씻지 않은 흔적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오랜기간 동안 먹지 못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내 주변의 아동에게 앞서 나열한 징후가 관찰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112신고를 하거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의심 신고를 해야 한다.
‘나의 작은 관심이 주제넘은 참견이 되지는 않을까’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관심이 학대라는 어둠에 가려져 있는 한 아이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하고 행동한다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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