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농산물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5종이 시중에 출하돼 유통·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2014년 출하된 일부 취나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 초과했으며, 2015년 출하된 일부 쪽파는 29.8배, 2013년 출하된 일부 미나리는 26.7배를 초과했다. 또 2016년 출하된 일부 배추의 경우 18.8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상대로 생산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농산물이 출하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5종이 시중에 출하돼 유통·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2014년 출하된 일부 취나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 초과했으며, 2015년 출하된 일부 쪽파는 29.8배, 2013년 출하된 일부 미나리는 26.7배를 초과했다. 또 2016년 출하된 일부 배추의 경우 18.8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상대로 생산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농산물이 출하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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