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고재영
지난 3월20일 광주 북구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A씨는 B씨의 차량을 단순히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30분간 7km를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경적을 울리며 갓길로 차를 밀어 붙이는 등 난폭운전으로 운전자 B씨를 협박하였기에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난폭운전(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서행운전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 할 수 있는데 보복운전은 고의적인 급제동, 진로방해, 갓길로 밀어 붙이기나 고의로 충돌사고 내기 등의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뤄질 수 있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복운전을 특수협박죄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6691건의 난폭 및 보복운전이 발생 됐으며, 그 중에서 형사 입건된 운전자는 총 3165건으로 하루 평균 9.9명에 달하는 큰 수치가 경찰청 통계에 의해 발표가 되었다.
도로위에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2016년 7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법령과 규칙으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보복운전을 당하면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혹은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기 보다는 차량내 블랙박스 자료를 이용하거나 동승자가 있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 차량을 촬영해 영상과 자료를 긴급전화 112, 경찰 민원 포털 등에 신고를 하며 같이 제출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 없이 가장 좋을 것이다.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거나 짐이 많을 때 등 우리의 삶에 편리한 이로움을 주는 자동차, 그러나 이런 자동차는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며 아직 숙달되지 않아 미숙한 운전자를 도로에서 만나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발 양보해야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안전하고 평온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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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영 |
지난 3월20일 광주 북구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A씨는 B씨의 차량을 단순히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30분간 7km를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경적을 울리며 갓길로 차를 밀어 붙이는 등 난폭운전으로 운전자 B씨를 협박하였기에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난폭운전(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서행운전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 할 수 있는데 보복운전은 고의적인 급제동, 진로방해, 갓길로 밀어 붙이기나 고의로 충돌사고 내기 등의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뤄질 수 있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복운전을 특수협박죄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6691건의 난폭 및 보복운전이 발생 됐으며, 그 중에서 형사 입건된 운전자는 총 3165건으로 하루 평균 9.9명에 달하는 큰 수치가 경찰청 통계에 의해 발표가 되었다.
도로위에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2016년 7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법령과 규칙으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보복운전을 당하면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혹은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기 보다는 차량내 블랙박스 자료를 이용하거나 동승자가 있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 차량을 촬영해 영상과 자료를 긴급전화 112, 경찰 민원 포털 등에 신고를 하며 같이 제출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 없이 가장 좋을 것이다.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거나 짐이 많을 때 등 우리의 삶에 편리한 이로움을 주는 자동차, 그러나 이런 자동차는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며 아직 숙달되지 않아 미숙한 운전자를 도로에서 만나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발 양보해야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안전하고 평온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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