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증거부족’ 원심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리랑카인 K씨(51)의 DNA가 일치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끝에 구속기소를 이끌어냈지만 증거부족과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특수강도강강 혐의'로 기소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3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전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 모씨가 25t트록에서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는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은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리랑카인 K씨(51)의 DNA가 일치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끝에 구속기소를 이끌어냈지만 증거부족과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특수강도강강 혐의'로 기소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3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전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 모씨가 25t트록에서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는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은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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