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 스포티지 21만8366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7-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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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 기아차, 사용자 결함 통보… 무상점검 · 부품교체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김영우 교통환경과장이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일부 디젤 SUV 차량 21만8366대가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투산 2.0 디젤(2015년 3월까지 생산) 7만9618대 ▲스포티지 2.0 디젤(2012년 7~8월 생산) 13만8748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던 경유차들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투싼의 경우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스포티지의 경우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 차종은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16일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리콜에서 현대·기아차는 결함 시정을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줄 방침이다.

    또 향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16만㎞)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매연포집필터 등을 재교체 할 계획이다.

    리콜장소는 투산은 전국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스포티지는 전국 기아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Q에서 무상점검과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종과 유사한 엔진(2.0리터 유로5 경유엔진)이 장착된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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