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수서경찰서가 의류업체 회장 김 모씨(59) 등 2명을 코스닥 상장 계획을 내세워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의류업체 영업기사로 근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이사 이 모씨(52) 등 18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2~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기는 수법으로 총 461명으로부터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홈쇼핑에 옷을 납품하고, 직영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에게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50~60대 주부였으며, 지인이나 친인척의 돈까지 끌어다 모아 혼자 15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으며, 1인당 평균적으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를 인지한 시점에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고 금융당국에 정식 인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류업체 영업기사로 근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이사 이 모씨(52) 등 18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2~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기는 수법으로 총 461명으로부터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홈쇼핑에 옷을 납품하고, 직영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에게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50~60대 주부였으며, 지인이나 친인척의 돈까지 끌어다 모아 혼자 15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으며, 1인당 평균적으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를 인지한 시점에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고 금융당국에 정식 인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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