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2차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7-08-1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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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정개정·제도개선 주제로
    시 · 군 GB담당자, 관련전문가 등 참여해 토론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층)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도의원, 경기도, 시ㆍ군 GB담당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구역지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구역 지정 이후 수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됐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에 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2016년 3월2일∼2017년 9월1일)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는 문제인식을 위한 업무보고와 현지실태 조사, 간담회 등 경기도형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2017년 4∼8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17일에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토론회 당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의회, 관련전문가, 시ㆍ군 담당공무원 간의 상호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집단취락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기간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시 준공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송낙영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올해 말까지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특위 차원의 촉구 건의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석 의원은 "주민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특위위원장은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관련 전문가, 시ㆍ군 GB담당직원의 의견은 '경기도형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 정부에 방문·건의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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