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관계자 항소심서 감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8-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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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당시 원료물질 유독물로 미지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 등을 형량에 반영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 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 역시 각각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그 결과 회사나 제품 라벨의 표시를 믿고 제품을 쓴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시중 유통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데다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 모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 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 모씨,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 모씨에겐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 모 대표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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