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해 판매한 일당에 중형 선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8-24 16:16:09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화가와 그림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 운영자 김 모씨(59)에게 징역 7년을, 위작화가인 박 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내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고, 이 화백은 명예 손상과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작을 진품으로 믿고 구매한 피해자들도 재산상의 피해를 봤고,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미술계 종사자들이 직·간접 피해를 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에 대해선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김씨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구 모씨(46)에 대해선 "미술품에 문외한이고, 김씨가 문제의 그림을 다 진품이라고 주장한 만큼 피고인이 위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와 박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모사해 총 9점의 위작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 등에게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0억원으로 추산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