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TV생중계 불허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8-28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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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원 전 원장측에 중계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원 전 원장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그런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에 비춰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계방송 허가 여부는 변론 재개 여부와는 별도”라고 말했으며, 선고 연기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할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심시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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