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어기 대비… 中 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9-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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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경비정 최대 10척 증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성어기를 맞아 서해 상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투입했던 기존 5척의 경비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도 투입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해군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단 불법 어선과는 차별화 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에 대해선 EEZ 해상에서의 조업을 보장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가을 꽃게 철이 시작돼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 외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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