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집회 · 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 발표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9-07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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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서 살수차 OUT
    국가중요시설 공격시 사용
    집시법 금지통고기준 마련
    경찰 “권고내용 전면수용”

    ▲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찰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주최 측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개혁위는 ‘인권 경찰’ 구현을 위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 온 집회·시위 대응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찰개혁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신고나 진행 과정에서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인원과 시위 방법, 행진 경로 등이 사전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평화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신고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 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금지통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통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서울 등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와 관련해 윈칙적으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는 전면 금지통고나 사실상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한통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살수차 사용 가능 요건과 관련해서는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시설 공격행위’로 제한하고, 집회·시위에는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고, 최루액을 물과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수압 기준을 전보다 낮춰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도 포함시켰다.

    특히 공격력이 큰 직사살수와 관련해 ‘지면살수 후 점차 상향해 가슴 이하 살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으로 사용방식을 정하기도 했다.

    차벽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 보장이 어렵거나 폭력행위 제지가 곤란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채증 행위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그 직후’ 등으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산명령과 강제해산 등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집회·시위에 사용되는 경찰 무전망을 녹음·보관해 경찰 법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우에 따라 도로로 통행하더라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하지 않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가 통제와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진압훈련’ 용어를 폐지하고 ‘집회·시위 보호 및 대응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겠다”며 “훈련 방식도 ‘과격 불법폭력시위’ 대응 위주에서 다양한 집회·시위 유형에 대한 단계적 대응훈련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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