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염색 · 파마 · 커트등 3가지 이상
서비스땐 총액 미리 알려줘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미용실에서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서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료로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같은 바자기 요금 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해 5월26일 충주 소재 한 미용실에서 발생했다.
뇌변병 장애를 앓는 A씨가 미용실 원장이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부당요금을 청구하자 이같은 사실을 장애인단체와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같은해 6월30일 '미용업소 가격 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보낸 바 있다.
염색 · 파마 · 커트등 3가지 이상
서비스땐 총액 미리 알려줘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미용실에서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서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료로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같은 바자기 요금 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해 5월26일 충주 소재 한 미용실에서 발생했다.
뇌변병 장애를 앓는 A씨가 미용실 원장이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부당요금을 청구하자 이같은 사실을 장애인단체와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같은해 6월30일 '미용업소 가격 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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