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승호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청소년 폭행 사건’ 등 전국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흉폭한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26만여명이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에 서명을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학교폭력 검거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전국 학교폭력 관련 검거자는 2012년 2만3877명에서 2016년 1만2805명으로 4년 동안 절반 정도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폭력 검거자는 2055명에서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넘게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청소년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검정고시와 자격증 준비와 자기 계발을 하는 10대 청소년들도 있는 반면, 10명 중 6~7명은 구체적인 꿈도 없이 막연하게 잦은 결석과 학교생활 중 벌점을 받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는 등 본격적인 ‘학교 밖’ 생활을 접하는 친구들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학교에 가는 오전, 오후에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늦잠을 자거나, PC방, 노래방에 가는 등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한다. 그들끼리 어울리다 보니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온 탓에 일탈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말이지,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다. 학생 신분일 때에 범법활동을 하면 경찰과 학교로부터 이중의 제재를 당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선도 조치가 없다보니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모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등의 선도·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학교 등 관계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편견에서 벗어나 ‘학교 밖’이 위험하지 않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유 공간 마련, 각종 직업 역량 강화, 맞춤형 창업·취업 지원 등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 청소년’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교 밖’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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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청소년 폭행 사건’ 등 전국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흉폭한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26만여명이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에 서명을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학교폭력 검거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전국 학교폭력 관련 검거자는 2012년 2만3877명에서 2016년 1만2805명으로 4년 동안 절반 정도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폭력 검거자는 2055명에서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넘게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청소년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검정고시와 자격증 준비와 자기 계발을 하는 10대 청소년들도 있는 반면, 10명 중 6~7명은 구체적인 꿈도 없이 막연하게 잦은 결석과 학교생활 중 벌점을 받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는 등 본격적인 ‘학교 밖’ 생활을 접하는 친구들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학교에 가는 오전, 오후에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늦잠을 자거나, PC방, 노래방에 가는 등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한다. 그들끼리 어울리다 보니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온 탓에 일탈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말이지,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다. 학생 신분일 때에 범법활동을 하면 경찰과 학교로부터 이중의 제재를 당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선도 조치가 없다보니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모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등의 선도·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학교 등 관계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편견에서 벗어나 ‘학교 밖’이 위험하지 않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유 공간 마련, 각종 직업 역량 강화, 맞춤형 창업·취업 지원 등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 청소년’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교 밖’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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