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의정부 타워크레인 제조된지 27년 넘는 노후장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10-11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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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0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제한한 관련법은 없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 관련조사가 노후화된 설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는 1991년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연도가 워낙 오래돼 해당 크레인을 제조한 업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다.

    30년 가까이 노후화된 장비임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 당국의 사고원인 조사 방향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다"라면서 "27년이면 상당히 오래돼 이 부분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11일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합동 현장감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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