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 경무과 조선영
‘경찰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발생 이전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 발생 사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경찰법 제3조 제1항’의 내용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은 범죄 발생 직후에 피해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기관이므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번째로 경찰은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강력사건 등 범죄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진행과 사건 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보복범죄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 피해자는 범죄피해 신고로 인해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요청자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 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주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연결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의 또 다른 피해는 2차 피해라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은 본연의 충실한 임무수행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며,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경찰을 믿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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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영 |
‘경찰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발생 이전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 발생 사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경찰법 제3조 제1항’의 내용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은 범죄 발생 직후에 피해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기관이므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번째로 경찰은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강력사건 등 범죄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진행과 사건 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보복범죄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 피해자는 범죄피해 신고로 인해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요청자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 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주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연결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의 또 다른 피해는 2차 피해라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은 본연의 충실한 임무수행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며,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경찰을 믿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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