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밀문건 최순실에 유출 혐희' 정호성 15일 1심 판결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11-12 2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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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이는 정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360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실시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런 공소사실 때문에 당초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변호인단 총사퇴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14일에는 '이대 학사비리', '삼성합병 개입'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밖에 '삼성뇌물',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삼성전자 직원 주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 법원 형사3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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