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조교 노동권 침해' 첫 인정… 동국대 총장 기소의견 檢 송치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11-12 23:59:15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교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스님)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1년 가까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고용청은 학생조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한 총장에게 범행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용청은 임 이사장을 제외하고 한 총장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조교 고용에 관해 규정한 동국대 정관 시행세칙상 사용자는 총장이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발 이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 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면서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