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칼 빼든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내년 개정추진
성희롱사건처리 안내서도 배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4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시 법이 정한데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은 더불어 사업장 근로감독 시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성희롱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수준에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해왔으나, 이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의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배치해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아울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당국은 일반 시민의 성희롱 관련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를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12월 중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신고는 2012년 263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56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32건을 기록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내년 개정추진
성희롱사건처리 안내서도 배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4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시 법이 정한데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은 더불어 사업장 근로감독 시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성희롱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수준에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해왔으나, 이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의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배치해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아울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당국은 일반 시민의 성희롱 관련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를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12월 중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신고는 2012년 263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56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3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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