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가량 5배 불법소각’ 폐기물 소각업체 8곳 적발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11-1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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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과다 배출로 900억 챙겨
    소각로 임의 증설 · 장부 조작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범)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폐기물 소각업체 8곳을 적발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소각로를 임의로 증설하고, 장부까지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중 매출 상위 23개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한 8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4년 1월~2017년 5월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뒤 소각 허용치의 최대 500%가 넘는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과다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질소산화물로, 이들 물질은 2차 화학반응시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기준량을 총 80만톤이나 초과 소각해 약 9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폐기물 소각업체는 통상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리 대가를 받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경기 화성시에 있는 A폐기물 소각업체의 경우 2015년 6월부터 2년간 폐기물 허용량(소각능력 대비 130%)을 초과해 무려 7만8000톤을 불법 소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2차례나 허용기준(시간당 4톤 이상의 소각 시 0.1ng-TEQ/S㎥)을 넘겨 다이옥신을 배출했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소각량 자료를 폐기하거나, 당국에 허위 작성한 자료를 제출했다.

    A업체와 같은 계열사인 B업체도 폐기물 17만여톤을 과다 소각하고, 다이옥신을 3차례나 초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대한 합동수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 B업체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두 회사의 지주회사인 C사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

    한편 합동수사팀은 이들 업체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보다 적게 사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시험분석 당일에만 허용을 지키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향후 폐기물 하중 측정 기기인 ‘로드셀(Load Cell)’ 자료 등 실소각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기록·보존·제출을 의무화해 폐기물 소각량에 대한 실질적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각로 증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의 다이옥신 정기점검 외에도 활성탄 적정 사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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