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9일까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다. 구는 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 및 산정했다. 또한 지가의 공정성 및 가격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천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양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해당기간 동안 구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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