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없이 궐석재판 진행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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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
    남은 재판도 보이콧할 듯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8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인 27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판을 하루 연기해 출석토록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궐석재판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 일정이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며 사실상 재판 관련 모든 진행 상황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아직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다만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2018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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