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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검찰은 당초 28일 최 의원을 소환했으나 이에 최 의원 측이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다 전날인 27일 검찰에 정식으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최 의원에게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소환 불응에 검찰이 다음 소환일을 하루 뒤인 29일로 잡으면서 양측간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야권이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최 의원에게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1억원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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